당진항과 기업의 항만이 본격개발되면서 수산인들의 생업 터전인 조업구역이 날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산만 입구를 기점으로 해상도계가 경기도 (국화·입하도)와 걸쳐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필자는 지난 2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자초청 토론회 자리에서 ‘연안 조업구역’완화 대책을 각 후보자에게 질의한 바 있다.

당진 수산인들의 해상 조업구역의 제한을 풀어 어민에게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취지였다.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현재해상 조업구역 제한조치로 인해 뱃길이 꽁꽁 묶여있는 형국이다.

당진의 경우 어장이 손바닥만큼 협소한 까닭에 근해어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충남을 서로 오고 가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말 그대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도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좁아진 어장을 벗어나 해상도계를 위반하면 벌금과 어업면허 취소 등 어민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가혹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5년 낚시어선에 한해 해상도계를 폐지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연안어업과 낚시어선을 비교할 때 별반 다를 게 없다. 연안어업도 낚시어선과 마찬가지로 조업구역을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 공존해야 할 이유다. 이는 1개 어선당 조업량의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지켜나가면 될 문제다. 스스로 어장관리에 나선다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

전국적인 사례를 볼때 불합리한 도계 획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하던 어민들이 ‘우리바다찾기’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시적 어업권에 속해 있으나 설정된 도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는 연안어업 갈등지자체 사전조정 의무화, 어업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연근해에서 어업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어업갈등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연안어업의 갈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조정토록 하고 대신 조정과정에서 제기된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법령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로 구역권 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설령 ‘뜨거운 감자’라 하더라도 당진군과 충남도는 이런 현안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항만개발로 인해 어장이 축소되고 어족자원이 부족한 만큼 연안어선의 조업구역 완화를 통해 어민의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마련할 때다. 이같은 문제점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