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웅환)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김낙성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당시 김 의원측 선대위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정모 전 도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박수규 지도계장은 “정모 전 도의원이 선거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선거법 위반혐위를 조사 중이다”며 “관련기록과 자료를 검토중에 있으며 관계자들과의 문답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계장은 “김낙성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어서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낼 계획”이라며 “좀더 조사를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모 전 도의원은 2005년 3월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내려진 원심이 확정돼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정모 전 도의원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상실된 상태다. 따라서 정모 전 도의원이 김낙성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한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선거권 상실된 정모씨 선거사무원으로 허가
또한 당진군선관위에서 이러한 사실조차 모른 채 정 전 의원을 김낙성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원으로 허가해줘 문제가 되고 있다.
합덕읍의 신모씨가 이를 당진군 선관위에 제보하고 나서야 뒤늦게 조사에 들어가는 등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박수규 지도계장은 “정모 전 도의원은 지난 3월27일 김낙성 의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했고 4월3일 해임신청이 들어와 해임됐다”며 “8일간 선거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제보한 합덕의 신모씨는 “선관위에 관련 자료와 증빙 문서 등이 명백히 남아있는데도 선관위에서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선자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라도 하는 듯 정 전 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해임된 4일부터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했다”며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것인지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규 계장은 “관련 증비자료와 문서 등이 있으나 민감한 사안으로 김낙성 국회의원 측의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진군선관위 임의적으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는 이들에 대해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낙성 의원 측,
“선관위서 선거사무원 인정했다”
김낙성 의원 측의 윤지현 사무국장은 “정모씨가 선거사무원 자격이 유무를 모르고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했으나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이 들려 선관위에 확인해 선거사무원에서 해임했다”며 “공공기관인 선관위에서 사무원증을 발급해주고 선거가 끝난 후 문제가 발생하자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후보측에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현 사무국장은 또 “후보자측에서 선거사무원을 등록할 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걸러주고 지도관리 감독해야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 선거사무원에게 사무원증을 발급해주고 이것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당진군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며 “만약 이 문제로 의원측이나 정모씨가 조금의 피해라도 입는다면 당진군선관위에 대해 정식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정모 전 도의원은 “사무국에 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도와줬으면 한다는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제출해 선관위에 등록했고 선관위에서는 정식으로 선거사무원증을 발급해줬다”며 “나 스스로도 선거사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으로서 자격이 안된다는 말에 선거사무원증을 반납했으며 해임된 4일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에서 정식으로 선거사무원으로 허가해주고 이를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않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나도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당진군 선관위를 비롯해 고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