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 당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김낙성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정모 전 도의원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웅환)는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정모 전 도의원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모 전 도의원은 2005년 3월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내려진 원심이 확정돼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3월27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해임되던 4월3일까지 약 8일간 김낙성 후보(현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김상철 사무국장은 “정씨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선거사무원 자격이 없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도 선관위는 김낙성 의원과 사무장 등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고발대상에서는 제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낙성 의원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낙성 의원 측은 “정모 전 도의원은 선관위가 선거사무원으로 허가해줘 선거운동을 벌이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자진해서 선거사무원에서 해임하게 됐다”며 “선거사무원으로 허가해준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의원 측은 또 이번 문제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당진군선관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낙성 의원측과 선관위간에 공방이 뜨거운 상황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5조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한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낙성 의원측과 선관위 공방 계속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정모 전 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당초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선거사무원으로 허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당진군 선관위는 4월24일 합덕의 신모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과정에서 당진군선관위가 그보다 20여일이나 앞선 4월3일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선관위가 사건을 덮거나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김낙성 의원 측은 “정씨가 선거사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자격이 없다는 말이 들려 당진군선관위에 자문을 구한 뒤 4월3일 선거사무원에서 해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 측은 “정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진군선관위가 선거사무원증을 발급해줬기 때문”이라며 “선거사무원으로 허가해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선관위의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도 지난 4월3일 김낙성 의원 측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선거사무원 해임요청이 들어와 해임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선관위는 선거사무원 자격이 없는 정씨가 선거운동을 벌여온 점을 적어도 4월3일에는 분명히 인지했으나 20여일간 이를 묵인하다 주민의 제보가 있은 뒤에야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통리반장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장과 공직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자체프로그램을 통해 검색하고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중앙선관위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선관위 측은 현행 선거법의 한계로 인한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김낙성의원 측은 애당초 선거사무원으로 허가해준 선관위 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선관위와 김낙성 의원 측의 공방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