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면 무수리 소재 파인스톤 컨트리클럽(대표 박공덕)의 대형 지하수 개발로 인근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지710호 1면.2면, 711호 3면 참조) 당진군은 군의 명령을 어기고 지하수를 사용한 골프장측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구성, 조사에 들어갔다.
당진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최경호 팀장은 “4월10일 지하수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개연성이 높아 지하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4월20일부터 30일까지 약 10일 동안 일일 1천톤 정도의 지하수를 사용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하수 폐공과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환경과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당진군청 환경과 환경감시팀 김흥수 팀장은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이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에 의거, 특별사법권이 있는 환경과에 조사를 의뢰해왔다”며 “골프장측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사용중지명령을 어기고 지하수를 사용한 점이 명백해 사법처리를 위한 자료 확보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과는 현장조사 결과 파인스톤이 지하수 사용계획에 대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할 때까지 지하수의 사용을 중단하고 6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한 대로 저류조별 활성탄 흡착조를 설치해 가동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은 공사중지명령 등 골프장의 영업활동을 중지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르면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 관로매설도
농촌공사와 협의없이 진행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이 대형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면서 관로공사시 관리청인 농촌공사와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현재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의 대형 지하수 관정과 골프장과의 거리는 약 2.5㎞다. 이중 약 2㎞가 농림부 소유로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은 지하수 관로를 매설하면서 이 구간에 대한 협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 유지관리팀 김창배 과장은 “골프장측이 지하수 관로를 매설한 구간은 농림부 소유로 농촌공사 당진지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지하수 관로 매설과 관련해 골프장측으로부터 어떠한 협의절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지난 20일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결과 무단으로 공사를 벌인 점이 인정돼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이행되지 않을 시 사법처리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골프장 측은 지하수 관로를 매설하면서 농촌공사는 물론 토지주들과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로를 매설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수리의 한 주민은 “마을내 기존 대형관정을 골프장측이 사용하는 것을 놓고 마을 주민들간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골프장측이 주민들과 협의 없이 관로를 매설해 왔다”며 “해당 토지주들이 크게 반발해 마을내 대형관정 사용협의는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골프장측은 송산면 도문리 소재 ‘가물치’양식장이 지하수 고갈로 물고기들이 집단폐사하고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농업용수 관로도 매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공사 당진지사 김창배 과장은 “삽교천 수로를 통해 공급되는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촌공사와 반드시 협의했어야 하나 골프장측이 임의로 관로를 매설해 민원을 해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이행되지 않을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사무국장은 “삽교천 수질이 5급수 이하로 양식장에 공급하기에는 부적합한 수질”이라며 “잔디에 공급하는 물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양식장에는 수질이 나쁜 물을 공급해주는 일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