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기표 않고 투표함에 넣어 무효표 만드는 길 뿐
25일 처음으로 주민직선에 의해 치러지는 충남도교육감 선거를 놓고 유권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오제직 후보만이 단독출마했음에도 투표용지에는 지지후보자에게만 기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OX찬반투표가 아니어서 투표소에 가는 순간 지지의사만 밝힐 수 있을 뿐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일방적인 투표율 높이기 인센티브 제공은 단독출마 후보자에 대한 찬성율을 높이기일 수 있다"며 “그런 돈이 있으면 후보자 정책 알리기에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독출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유감스럽게도 무효표를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의 기호칸이나 이름칸, 기표칸 중 어느 곳에 찍어도 찬성표로 간주된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후보자는 한명 뿐인데 무조건 투표에 참여하라는 것은 지지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단독 후보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찬반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