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간척지 내년부터 일시경작 전체 1,594㏊ 중 석문쪽 200㏊ 대상 ‘일시경작 누가 할 것인가’ 관심 쏠려 용·배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마무리 되지 않아 경작이 이뤄지지 않았던 석문간척농지가 내년부터 일부 면적에 한해 경작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진군은 올해 석문간척농지 개발사업에 배정된 농지기금 118억원을 투입, 석문공구쪽의 200㏊에 대한 용·배수로시설 등을 완료해 내년부터 이 면적에 한해 일시경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진군은 광활한 석문간척지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여론과 아울러 지난해 농업기술센터가 용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송산공구쪽 6㏊에 대해 시험영농을 한 결과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자 기반시설이 갖춰진 간척농지의 경작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어촌정비법도 간척지의 준공전 일시경작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군이 계획하고 있는 200㏊에 대해 누가 일시경작을 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일시경작자 선정은 현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간척지의 분양대상자를 규정한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분양대상 1순위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후계농업인이나 전업농업인, 2순위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시경작자 선정도 이들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석문간척사업의 경우 당초, 간척사업으로 영농·영어에 지장을 받는 농어업인에게 1순위 분양자격이 있음을 규정한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 시작되었다가 지난 96년 관련법이 바뀌면서 분양순위도 이같이 바뀌어 이 법대로 시행할 경우 석문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간척지 분양을 노린 영농조합, 농업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석문간척지의 일시경작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시경작권 또는 우선분양을 요구하는 각계의 청원이 지난 8월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실제로 석문·송산쌀전업농협의회 160명이 지난 2월 간척지 시험영농을 요구한데 이어 대호간척지 분양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석문주민 488명과 당진포1리 주민 12명, 고엽제 후유의 증 당진군지부 회원 49명을 비롯, 심지어 원당택지개발주민대책위와 택지개발로 터전을 잃었다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주민들까지 간척지 분양을 요구하는 청원을 잇따라 냈다. 게다가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당진군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차원에서 송산면 가곡1·2리 주민들에게 석문간척농지를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석문간척지의 일시경작을 기점으로 간척지 분양대상자 선정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