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행동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전교조 환영논평
대법원이 차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여교사의 폭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1일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서모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 교사 사건과 관련 “여성교원의 차 접대는 사건발생 3년전부터 금지됐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과 진 교사의 글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진 교사는 2003년 3월말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교장선생님에게 아침마다 차 시중을 해야 하는 고충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고 이 일로 파문이 일자 교장 서씨가 자살해, 유가족들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은폐 항의하던 조합원은 벌금형
전교조 충남지부, 유감표명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당시 검찰과 일부 언론, 특정세력들이 이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왜곡 여론몰이로 전교조 음해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교육청의 사실은폐 시·도에 항의했던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지난 5년간 심적고통을 겪었던 교사들을 생각할 때 매우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단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던 일부 언론과 특정세력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그의 유가족들이 겪었을 아픔에 대해 가슴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사과를 받기 위해 예산교육청을 항의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보성초등학교 교사 최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 심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