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내 군유지와 국토해양부 소유의 국유지 교환의 건이 당진군의회에서 계류됐다.

제157회 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이틀째인 지난 24일 당진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장화)는 2008년도 제5차 당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총무위원회는 당진읍 원도심내 서울 정형외과 병원부지 매입의 건외 1건을 승인했으나 현대제철내 항만 부두 앞 도로 군유지와 현대제철 A지구와 B지구 사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에 대한 교환의 건을 계류시켰다.

당진군의회 총무위원회 최윤경 부위원장은 “현대제철 산단내 국토해양부 소유의 국유지와 현대제철 내 항만부두 앞 군유지의 교환의 건이 상정됐으나 국토해양부 소유의 국유지는 현대제철 산단 내에 있으며 38번 국도와 연결되지도 않는 도로로 현대제철만이 사용가능한 도로”라며 “현대제철 내 항만부두 앞의 군유지 도로와 바꿀 이유가 없다고 총무위원회 의원들은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현대제철의 공용부두를 사용함에 있어 군유지를 국유지와 맞교환 한다면 향후 군에서 공용부두 사용시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의해 군유지 맞교환의 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총무위원회 의원들이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진군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군유지를 매각하는 안도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날 상정된 군유지 매각의 건은 슬항리 소재 약 3200제곱미터(약 9700평)의 군유지로 당진군청 재무과는 제안설명에서 상기 군유지가 개인소유의 토지에 둘러쌓여 있으며 장기간 경작을 목적으로 임대해 왔으나 이번에 군에 매각을 요청해와 약 1억8천여만원에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군유지를 매입하려던 요청자는 군유지를 매입해 공장용지로 지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부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총무위원회 의원들이 약 1억8천여만원 상당의 군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가능하냐며 수의계약여부를 묻는 도중 밝혀졌다.

최윤경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군유지를 경작목적으로 임대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경작목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이 아닌 군유지를 매입해 공장용지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밝혀져 부결처리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1억8천여만원 상당의 군유지를 수의계약을 통한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경작목적이 아닌 공장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매각을 한다는 것에 총무위원회에서는 매각 요청을 부결 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제157차 당진군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30일 2차 본회의에서 번복될 소지가 남아 있어 2차 본회의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