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미나리꽝 권장하더니”

법 근거없다며 이용금지시켜

미나리꽝과 부레옥잠을 이용한 수질정화시설이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버림받을 위기에 몰렸다.

충남도는 미나리꽝과 부레옥잠 등 환경친화적인 식물을 이용한 수질정화시설이 탁월한 정화능력을 보이자 시책사업으로 정하고 1마을 1시설을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각 읍·면을 중심으로 생활하수 정화시설로 설치되어온 미나리꽝 정화시설은 주요 하천과 축산농가로 이용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법은 미나리꽝 등 환경친화적인 식물을 이용한 정화시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확산일로에 있던 시설 설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연기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천광상(65세, 연기군 서면, 기신농장)씨는 2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해오다 지난해 5월, 논 1천3백여평에 미나리꽝을 설치해 축산분뇨를 정화·처리했다. 김씨는 환경부가 권장한 활성요니법에 의한 분뇨처리시 최종 방류수가 COD 500ppm 이상이던 것을 미나리꽝 시설을 통해 40ppm 이하로 정화시켰다.

이처럼 활성요니법 보다 10배 이상의 정화효과를 보였지만 연기군청은 미나리꽝 시설이 환경부가 인증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논 1천여평에 적잖은 시설비를 들여 만든 미나리꽝 정화시설이 애물단지가 될 지경에 처해졌다.

김씨는 “최근 연기군이 환경부 인증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 사용을 금지시켰다”며 “(만들라고) 권고할 땐 언제고 만드니까 이제와서 안된다 하냐”며 행정기관의 무원칙과 대책없음을 비난했다.

김씨는 돼지분뇨를 미나리꽝에 유입시켜 일정비율의 물과 희석시킨 후 일정기간 가둬두는 방식으로 분뇨를 정화시켜왔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식물을 이용한 시설이 질소, 인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정화능력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에 제차 시설인증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자체 연구결과 미나리꽝 등 환경식물을 이용한 시설이 수질정화효과가 높게 나타나자 1마을 1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시설지원을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