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스톤의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벌인 당진군청 환경과 환경감시팀은 송암골프장 지하수 문제가 불거진 지 약 4개월만인 지난 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사건을 제출했다.

당진군청 환경과 김응렬 담당자는 “파인스톤 골프장의 중간관리 책임자를 비롯해 골프장의 시설관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파인스톤 관계자 3명에 대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응렬 담당자는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한 점과 사용중지명령을 어기고 지하수를 사용한 점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진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최경호 팀장은 “파인스톤 골프장측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중이 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문제가 됐던 관계용수 사용과 관련해서는 오로리(오도)역천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류지에 활성탄 흡착포를 총 22개소에 설치 완료 했다”며 “내년 상반기중 준공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파인스톤 골프장은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대형 지하수를 개발해 인근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본지 710호 1면, 2면, 711호 3면, 712호1면, 2면 참조)있으며 지하수 관정은 결국 폐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