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 5억 지원된 신평어업인센터 경매 들어가
어촌계, “빚 갚는다”며 담보대출 받은뒤 안갚아
당진군, 어촌계 시행사업 이유로 관리·감독 소홀
국·도비 등 5억원을 지원받아 신평어촌계가 설립한 신평어업인센터(신평면 부수리 소재)가 개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촌계 채무로 경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은행 당진지점과 당진군에 따르면 신평어촌계는 지난해 4월 준공처리된 어업인센터를 담보로 준공 한달 뒤인 5월30일, 2억7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이자 3천여만원을 갚지 않아 경매처분에 들어갔다.
이 건물은 지난 6월 감정가 4억8백여만원으로 1차 입찰에 부쳐졌으나 유찰되었으며, 지난 7월 2차 입찰에서도 응찰자가 없어 3차 입찰에 다시 부쳐질 예정에 있다.
그런데 신평어촌계는 당초 자부담으로 충당하게 되어있는 건축비 일부와 아산항 개발과 관련 어업보상을 놓고 벌어졌던 어촌계 지위확인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채무를 갚기 위해 어업인센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결국 정부지원 시설을 어촌계의 빚을 갚는데 유용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당진군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어촌계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한데다 어촌계 채무변제를 위해 어업인센터가 담보로 제공되는 등 국고지원시설이 파행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 가운데 어촌계원 60여명이 지난 7월23일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업인센터의 부지선정 및 건축이 이뤄진데다 총회의 결의도 받지 않고 대출이 이뤄졌다며 어촌계장 문모씨를 상대로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신평 어업인센터는 지난 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포함, 모두 5억6천6백여만원을 들여 신평면 부수리 맷돌포 해안가 준농림지에 수산물직판장, 회센타 등을 갖춘 건평 3백40여평 규모의 3층짜리 건물로 98년 8월 착공, 이듬해 4월 준공됐다.
한편 국·도비 지원금 5억여원에 대해 당진군은 어업인센터가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어촌계에 전액 회수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