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2일 농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호 의원(자유선진당, 다선거구)은 “휴경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되기 때문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작물을 경작하도록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은호 의원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에서 경작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경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몇배가 들어간다면 농사를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정부에 제도적 개선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산과 한민우 과장은 “1996년이후 경작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마을 이장 등을 통해 경작여부를 조사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이나 작물 경작 권고 또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농지를 취득한 자가 경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우 과장은 “하지만 경작이 어려운 농지의 경우 휴경논을 없앤다는 전제하에 정부에 이같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지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