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 각 시민단체·정당에서는 일제히 의견서를 발표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박세진, 이하 환경연합)은 지난 8일 2009년 당진군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급속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당진군에서는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대기오염물질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이 배출되면서 쾌적한 삶을 바라는 당진군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환경연합은 “소득증가와 주거문화 개선 등 농촌지역의 발전이 농촌을 도시적 생활형태로 바꾸어 놓으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적정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인원, 장비,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주민들의 인식도 부족해 무단소각 등이 만연하고 있다”며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어 도심을 확장하는 도시개발사업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올해 사업으로 당진중심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인근에 터미널 이전과 원당택지개발지구 조성 등으로 큰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원당리, 수청리, 시곡리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에 따라 당진은 급격한 도시팽창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생태계 파괴와 원도심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도심개발사업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를 막는 사업이 더욱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과잉 인구추계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하고 규모 축소를 목표로 청사 재설계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간사는 “당진군은 2025년 인구 25만명을 달성한다는 인구 추계 위에 모두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추계”라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인 직원 1명당 12㎡를 훨씬 뛰어넘는 1인당 26.8㎡의 공간을 차지하는 신청사는 말그대로 예산낭비이자 자원낭비”라고 지적했다. 유종준 간사는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27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필요 이상의 과대청사를 건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통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대로 청사가 지어지면 당진군에는 교부세 축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심성 예산은 물론 선거법 위반 가능성 예산까지, 삭감해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참여연대)도 지난 11일 의견서를 내고 선심성 예산과 편성지침을 어기는 예산을 지적, 삭감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의회사무과의 해외연수 및 의원수행 예산 1500만원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수발을 들기 위해 동행하는 것이므로 국제화여비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충남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참가비용(피복비, 급량비) 594만원은 상시착용피복도 아닐뿐더러 업무상 필요한 급량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규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총무과의 군정홍보영상 제작과 송출, 당진인터넷방송 비용 1억4200만원은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고 계속적인 연구에 필요한 조사, 강연 연구 등의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연구용역비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수련대회비 500만원, 전국대회비 360만원은 지원 근거법이 없으며 선심성 또는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고 깃발구입비 100만원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협의회 운영비 2천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비 360만원은 일반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전국시군수협의회비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편성지침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예산 농업인단체의 행사보조금 총 4700만원과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1천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금 3500만원, 노인의날 행사보조금 9000만원, 정월대보름 축제지원 5천만원 등은 주관단체를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이어 공무원을 위한 과다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라고 강조했다. 조상연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타지역 거주 당진군공무원들의 숙소 임차료인 1억원과 공무원 전용 콘도회원권 구입 3억원은 과다한 복지비로 삭감되어야 한다”며 “특히 콘도회원권 5구좌는‘비정규직 공무원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지출된 공무원용 콘도는 정규직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에 인위적인 시승격 운동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2008년은 당진군이 위장전입 사건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한해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인위적인 전입 독려를 통한 조기 시 달성을 위한 예산 1억420만원을 세워놓고 지금도 공무원들을 독려해 인위적인 시승격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지역 매입예산 삭감하라”

진보신당 당진군당원협의회(위원장 황성렬, 이하 당원협의회)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당진군의 합덕지방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113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원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전국의 외자유치 실적을 따져보면 1994년~2006년의 2만9367건 중 100만달러(약 9억3000만원) 미만이 2만 4336건으로 무려 82.9%에 이르고 10만달러(9300만원) 이하도 1만7300건으로 절반을 웃돈다”며 “지방에서조차 소형 아파트 1채를 겨우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허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