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당진군 사업비 1억원 확보
당진군은 준공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주택중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대상으로 1억1천만원의 개·보수비를 무상으로 지원키로 하고 5월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주택 수리희망자와 구직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주택 수리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건설관련 인력의 실업을 줄이면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충남도로부터 사업비 1억1천만원을 확보해 모두 1백1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 연면적 30평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세대당 1회에 한해 1백만원을 인건비와 자재비로 나누어 지원이 된다.
또 구직자 신청은 단순노무자와 기술자로 만 18세∼60세인 실업자나 일용근로자가 해당되는데 주택수리 때 신청서류는 건축물대장 1통, 구직신청은 소지한 자격증 사본 1통을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도시과 주택담당 ☎.350-3472, 3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