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제4차 의사자심사위원회서 선정

지난 2005년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목격하고 8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하려다 함께 숨진 故  변지찬(남, 당시 8세) 군이 의사자로 선정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15일 2008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1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으며 이에 변군이 의사자로 포함됐다.

사고 당시 변군은  면천면 송학리 검암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먼저 물에 빠졌던 최모(9)군을 구하려다 같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숨진 두 아이는 변군의 형(당시 11)과 이웃에서 친하게 지내던 김모(당시 7세)군과 같이 사고현장 근처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끼를 밟고 미끄러진 최군이 2m 깊이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이를 본 변군이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구하려다가 물에 빠졌다는 것. 이것을 본 변군의 형과 김군이 함께 둘을 구하려 했으나 물이 깊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인근 공사현장과 큰 길까지 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왔을 때 두 아이 모두 숨져 있었다. (본지 574호 보도)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로,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