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새벽 당진읍 대덕리에 위치한 축사에서 관리과실로 흘러나온 축산폐수 70~80톤이 당진천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보건소 뒤편 당진천 시장교 아래 하수관을 통해 유입된 80톤 가까이 되는 축산폐수로 주민들이 심한 악취에 시달렸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에 의하면 2차 폐수와 40㎏에 달하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의 피해도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군은 탑동사거리 부근에 가둬두었던 방출된 축산폐수를 지난 2일 수거했으나 인근에는 여전히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폐수가 유출된 ㄷ농장 주인 홍모씨는 “새벽5시경 농장에서 폐수 저장조로 옮기는 모터를 켜 두고 다른 일을 하다 가동 중인 것을 잃어버려 폐수가 저장조에서 넘쳐 당진천으로 연결된 수로로 흘러들어가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홍씨의 말에 의하면 농장에서 저장조로 폐수를 옮기는 데 사용되는 양수기의 모터는 10분에 약 9톤 가량을 퍼올리는 대형 양수기로 이점을 미뤄볼 때 1시간 넘게 폐수가 저장조에서 넘쳐 흘러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청 환경과 환경감시팀 김홍수 팀장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에 폐수가 방출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군에서 직접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과 함께 시설개선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감시팀은 하천수를 채취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와 SS(부유물)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사법처리 내지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한편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김봉균)은 ‘당진천 축산폐수 유출사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오염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사업주의 적법한 처벌,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과 도시확장 계획 등을 고려한 축산농장 이전, 축산단지 조성으로 계획적인 관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계획적인 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듯 축산웅군에 걸맞는 계획적인 축산단지 조성만이 지금처럼 일상화된 축산폐수관련 민원과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