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채운리 대동다숲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9일 당진감리교회 선교관 2층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대동종합건설은 지난 1일부로 공사재개를 입주민들에게 약속한바 있으며 현재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공청회에서 대동다숲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는 대동종합건설의 공사재개계획 및 피해보상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지연손해금 및 정신적 손해, 이사 차질로 인한 손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현재 입주일이 늦어지는 탓에 근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주예정자도 있는 상황에서 대동다숲 아파트는 올해 8월경에나 준공이 완료될 계획이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대동종합건설 관계자와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선분양제도로 인해 아파트가 100% 분양되어 대동종합건설이 많은 이득금을 챙기고 이를 빼돌린 것 아니냐”며 “입주가 늦어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기업회생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제제하거나 계약자에게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 주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현재 선분양제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동다숲 입주자들은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마련된 보증제도로 원금이 보장된다.

하지만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손해급, 선납금 등의 피해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질의응답에 참석한 (주)대동종합건설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업무를 처리 할 것”이라며 “추후 공사가 시작되고 중간에 그만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공사재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입주예정자들의 손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핑계”라며 “경영권의 유지, 입주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하청업체공사대금 채권, 금융채권, 기타 상거래채권 동결 목적으로 기업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시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민원에 관련된 당진군 및 군의회, 국회의원 등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