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만 공사 2천만원 날려
신평 세안주택앞 옹벽공사 미완성인채 준공
땅주인 승낙없이 착공, 민원제기돼 속수무책 방치
‘공사비 과다집행’ 의혹도
죂신평죃 급커브길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당진군이 지난 97년 시행한 신평 세안주택앞 옹벽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돼 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당진군은 이 사업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없는 사업임에도 토지주의 사전승낙없이 공사를 착공, 결국 토지주가 옹벽철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97년 일명 도의원 재량사업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들여 세안주택앞 농어촌도로에 길이 30m, 높이 3m 가량의 옹벽설치공사를 했다. 이곳은 급커브길로 평소 사고위험이 높은데다 차량 추락사고까지 빈번해 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곳.
군은 이곳에 옹벽을 쳐 휘어진 도로의 선형을 보완하고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 위험을 방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계획량의 2/3가량만 시공한 채 준공처리, 현재 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군은 보상도 없는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편입토지주로부터 사전 승락을 받지 않은 채 착공, 결국 뒤늦게 토지주로부터 옹벽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제기돼 추가공사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자칫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같이 공사 자체도 규격미달인데다 민원마저 제기돼자 주민들은 결국 당진군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2천만원의 예산만 날린 꼴이 됐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곳 주민 안 아무개(43세)씨는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공사가 엉터리로 시공돼 대형차량 두대분의 주차장만 만들어준 꼴이 됐다”며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였을 뿐 전혀 공사로 인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토지보상도 없이 진행된 이 규모의 옹벽공사에 2천만원의 예산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놓고 공사비 과다집행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에대해 당진군 담당공무원은 “토지주로부터 가공승낙을 받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했으며 추가공사는 민원과 예산문제가 맞물려 있어 불투명하다”며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나온 예산을 쓰지 않을 수도 없고, 집행하자니 보상비가 따로 책정되지 않는 사업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