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시민의 창에서는 당진군수가 의욕적으로 내건 사회복지의 해를 점검해 보고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 2회에 걸쳐 기재합니다.
당진군은 금년을 사회복지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정홍보만큼 장애인 복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장애인들은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말한다.
당진군 사회복지과가 제공한 ‘2009년 장애인복지일반현황’을 보면 2억9천만원의 군비가 대부분 장애인 단체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와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의거 당진군내 기관·단체들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는 더욱 절망적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당진군은 국·도비로 일당 2만5천원에서부터 월 85만원짜리 비정규직으로 23명을 채용하고 있다. 더욱이 군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보면 농어촌공사와 우체국이 유일하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본사차원에서 채용한 결과다.
김평호 지체장애인협회 당진군지회장은 “당진군에는 전체 등록 장애인수가 약 8300명이고 여기에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단체행사나 운영비 보조로 타 시군과 비교해 뒤지지 않고 있다”며 “편의시설과 교육재활치료시설,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와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19조(사회적응훈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당진군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축소되어 지자체로서는 지원규모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자만 소장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당진군의 과감한 예산지원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가족들의 고통을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폄하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군 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 전체의 37%가 지체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복지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김희봉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