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 “20~30만원 사용시 명단첨부 등 투명성 강화하겠다”
의원들 “참석자, 목적 밝혀야 맞지만...의견 피력은 곤란”
당진군의회가 공개한 2009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용 목적과 대상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2008.10.21)에 명시된 의회비 중 업무추진비 세부지침항목에는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진군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세부 증빙서류에는 91%를 차지하는 식비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로 일괄 명시하고 있다. 참석자 역시 ‘관계자’로만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1회 지급비용이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건당 50만원 미만이라 참석 대상에 대한 기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의회와 의회사무과는 “50만원을 사용한 건 중 명단이 첨부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밝힌 뒤 “점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연식 의회사무과장은 “앞으로는 20~30만원 등 사용액이 많은 간담회비에 대해서는 참석자 명단을 꼭 첨부해 달라고 군의회에 권고했다”며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섭 의장은 “건당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원들은 “주민들을 만나 민원이나 의견을 듣는 일이 군의원의 주된 업무인데 식사 참석 대상자를 밝히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며 “투명한 집행을 위해 참석자를 밝히고 목적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자(위원장)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국장은 “선출직 공직자인 군의원이 군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목적과 집행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하고 대상이나 의견수렴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주민들의 민원 접수라는 성격상 민원인 보호를 위해서라면 성만 표기하는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충분히 기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