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악면 광명리에 위치한 한두철강의 주·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창주(76)씨 가족이 10여년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두철강과 이창주씨의 주택은 불과 담장하나를 사이에 두고 밀접해 있으며 작업당시 공장으로부터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한두철강 주변에는 이창주씨의 주택과 논, 밭이 전부다.
40여년 전 사람하나 살지 않던 곳에 주택을 짓고 터를 다져 살아온 이창주씨 가족은 10여년전 한두철강이 들어서면서 소음의 피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어 3년전부터는 24시간 작업을 진행해 평일·휴일 할 것 없이 365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왔다고.
불면증 스트래스, 우울증까지 겹쳐
무더운 여름철 창문을 꼭꼭 닫아도 들려오는 소음에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을 수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손자·손녀들도 함께 살고 있어 숙면을 필요로하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지장을 준다는 것이 이창주씨 가족의 주장이다. 또 이창주씨의 딸 이효선(35)씨는2007년도에 계속되는 소음과 불면증, 스트레스에 이어 우울증 상담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창주씨의 딸 이효남(38)씨는 “365일 잠을 잘 수 없어 불면증에 이은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몇 번의 문제제기에도 아무런 조취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소음기춘치인 65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핑계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주씨 가족은 10년 동안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두제철 측에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이효선씨는 “최근 더운 날씨로 인해 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고 한두철강에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돌아오는 답변은 에어컨을 설치해 줄 테니 문을 닫고 살라는 대답이 돌아 왔다”고 말했다.
소음피해 내용증명서 통지
참다못한 가족들은 당진군 환경과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일반지역 해당하는 공업지역의 법적 소음기준치인 낮 70데시벨과 밤 65데시벨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고. 또 이런 소음피해에도 한두철강 측은 방음시설도 공장문을 닫고 일하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당진군 환경과 담당자는 “소음기준치를 넘지 않았기에 한두철강 측에 소음을 줄여줄 것을 권고만 할 수 있었지 제제를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주씨 가족은 늦은 밤에도 들려오는 쇠 부딪히는 소리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려 오고 있다며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내용증명서를 한두철강 대표자에게 지난 10일 통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창주씨 가족은 “내용증명서 제출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신청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용증명서 제출 이후 당진군 환경과는 다시 소음측정에 나섰다. 당진군 환경과 담당자는 “소음측정 결과 배경소음 값에 기타 잡음이 들어가 추후 재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우선 사업장에서 나는 순간소음 측정결과 값을 가지고 자체시설 계선통보를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한두철강 관계자는 “”며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