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민언련, 성명서 발표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요구 당진참여연대, 서산지검에 고발장 접수 예정 당진군청을 출입하는 지역일간지 주재기자단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촌지를 수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충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공동대표 차재영 김종서 한일수)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당진군 일부지역주재기자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확한 금액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두 1천여만 원이 넘는 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민원 제기로 마찰을 빚었던 정황을 감안하면 여론무마용으로 ‘떡값’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의 각 사별 윤리강령에 따르면 취재보도와 관련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당진지역 주재기자들의 윤리의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공주지역 골재채취 업자에 대한 금품 갈취사건, 연기지역 출입기자단 모 기자의 광고비 횡령, 지역 일간지 사주의 형사처벌 등 비위행위로 지역언론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주재기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충남 민언련은 대해 지역언론사에 “자사 기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윤리교육을 벌이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검찰과 경찰에는 “돈을 수수한 건설업체와 기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각각 요구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도 지방일간지 주재기자단을 서산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연 사무국장은 “당진참여연대에서 대전충남민언련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현재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혐의내용을 결정해 서산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