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M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촌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주재기자단 일부가 지난 9월 중순경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를 받은 이는 주재기자단의 간사를 맡았던 이모 기자와 촌지를 건넨 건설업체 사장과 욕설을 주고받았던 이모 기자, 이모 기자가 주재기자단 간사를 사직한 후 새로 기자단 간사로 선출됐다는 안모 기자 등 3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검찰조사는 지난 9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사무국장은 “통상 고발장 제출 후 2주일 정도 후에 조사통보가 온다”며 “당진참여연대에서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고 검찰측의 자체조사인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참여연대)가 지난 9일 모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촌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당진군청 출입 지역일간지 주재기자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진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들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촌지 수수라고는 하나 일회성 촌지 수수가 아니고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대략 1천여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 수수한 것은 통상적인 촌지의 개념을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이들의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와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