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이사 이기홍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소
축협측 ‘의례적인 연초 선물이었다’주장
당진축협 최은범 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 및 사료판매과정에서의 선심성행정 혐의등으로 16일 검찰에 고소됐다.
최조합장은 임직원들이 5월 하순 차례로 검찰조사를 받은 데 이어 30일 오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검찰조사는 본조합 전임이사 이기홍씨의 고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씨는 지난 4월 최은범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 직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최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5월 16일에는 검찰에 최조합장을 고소했다.
이씨는 검찰고소에 앞서 4월 축협 선관위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도 “최조합장이 1월초 조합장 출마의사를 밝힌 뒤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원에게 돌린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축협측에서는 “연초에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인사성 선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