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시 곽모씨, “내 계좌번호 유출해 입금 후 매매계약서 위조” 주장

건설사측, “이미 무혐의 결정된 일, 대행인에 책임 물어야”

증거불충분 불기소됐으나 지난달 28일 재기수사 결정

당진군청을 출입하는 지방일간지 주재기자단에게 수천여만원의 촌지를 건넨 M건설사가 송악도시개발지구 토지매입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지시 주민 곽모씨에 따르면 M건설사가 지난 2006년 곽씨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곽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축협 송악지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토지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 또한 이 과정에서 송악지점측이 곽씨의 계좌번호를 본인의 동의없이 M건설사측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곽씨는 “M건설사측이 불법으로 이룬 토지매매계약이 정당하다고 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꾸몄고 이 소송에서는 이미 내가 승소했다”며 “이 소송에 대해 내가 소송사기 미수와 위증 혐의로 M건설사 박모 사장을 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고양시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발은 지난 4월30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곽씨가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즉각 항고,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이다.

곽씨는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돈은 이미 반환했으며 이 불법 매매를 근거로 토지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M건설사가 괘씸해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다”며 “M건설사의 횡포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다 아는데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애당초 축협 계좌를 유출한 송악지점 이모 지점장과 당진축협은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점장이었던 이모 지점장은 “당시 예금 유치를 위해 M건설사측에 보내준 계약자 15명 가량의 계좌를 알려준 것”이라며 “당시 곽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곽씨는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모 지점장은 “곽씨가 당시 축협 이사였던 김모씨에게 내가 압력을 넣어 계좌번호를 유출했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M건설사의 박모 사장은 이같은 곽씨의 주장에 대해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며 “당시 용역을 맡았던 당사자를 고소해야지 나는 관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