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95억 증가

군의회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예산 1천6백50억원

부동산 위반자 과태료 등 5개안 처리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당진군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1%인 95억2천3백만원이 추가된 1천6백50억3천4백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진군의회(의장 이기흥)는 지난 6월30일 7일에 걸친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감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당진군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등 5개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2억9천2백만원 증가된 1천1백71억2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3천1백만원 증가된 4백79억1천1백만원이다. 당초 예산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했던 당진 소도읍 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국도비가 일부 삭감됨에 따라 군비 부담분이 1억6천9백만원이 감소된 6억5백만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함상박물관 조성사업이 유치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2천년에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했다.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경상예산으로 농어촌 가로등 자재구입에 1천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2억9천8백만원 등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억5천7백만원, 터미널 이전 실시설계비에 1억9천5백만원 등이 계상됐다.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야외음악당 설치 3억원, 국도비 양여금 사업으로 합덕성당 보수에 2억원, 거택시설 보호비 및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9천4백만원 등을 계상했다.

이번 회기 중 군의회는 △당진군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99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당진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지 않은 ‘당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