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산의 한 건설현장, 건축폐기물에 섞여있는 슬레이트를 한 인부가 골라내고 있다.
▲ 송산의 한 건설현장, 건축폐기물에 섞여있는 슬레이트를 한 인부가 골라내고 있다.

송산 공사현장에서 슬레이트 잘게 부숴 철거

발암물질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발암물질이 함유돼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든 슬레이트가 불법적으로 방치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송산면 유곡리 한 원룸조성 공사 중 헌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슬레이트를 비닐 보호장비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것. 지난 19일 공사장 한 켠에 쌓인 폐건축자재 더미 속에서 크고 작은 슬레이트 조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에 있던 창고와 건물 한 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슬레이트를 폐건축자재와 함께 부숴 쌓아 두었다. 잘게 부숴진 슬레이트 조각은 흙과 함께 섞여 방치돼 있었다. 인부는 슬레이트 조각을 골라 마대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마대에 담은 슬레이트를 발로 밟거나 누르자 먼지가 일기도 했다.

지붕용 골슬레이트는 석면이 8~15% 가량 함유된 대표적인 석면 함유 건축자재다.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을 해체 시 노동부에 이를 허가받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철거 보관 시에도 이중 비닐 보호 장비로 바람에 날리는 등 석면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

한 주민은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슬레이트를 아무렇게나 부숴 방치하게 되면 결국 인근 주민이 건강상 위협을 받는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에 대해 O건설사 관계자는 철거해야 할 집이 노후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곽모 소장은 “집이 지어진 지 오래돼 사람이 올라갈 수 없어 우선 부수고 주워 내고 있다”며 “슬레이트를 하나씩 들어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군내 건설업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돼 2007년 8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위험 물질이며 그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는 철거부터 폐기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슬레이트를 잘게 부숴 땅에 묻는 등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당진군 환경과 환경감시팀은 슬레이트 관리를 소홀히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환경감시팀 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흩날릴 우려가 있는 특정폐기물의 경우 이중 포장 처리해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 시 노지에 그냥 보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