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산면 유곡리 중명아파트 맞은편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폐축사가 방치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서정리 주민들에 의하면 축사는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축사가 무너져 내려 슬레이트로 만든 지붕이 부서져 파편들이 곳곳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더군다나 축사는 지방도 633호선 길가에서 1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는 등 통행이 잦은 곳에 위치해 있어 분진 발생과 노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최근영 서정리장은 “오래전 축사로 사용됐던 건물인데 소유주가 여러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슬레이트가 장시간 마을 도로근처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지난 번 태풍으로 축사가 더 무너져 내렸다”며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앞으로 계속 방치되면 주민 건강은 물론이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폐축사의 소유자는 지역내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산면사무소 관계자는 “면내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조사했을 당시 소유주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군청 환경과 환경감시팀 담당자 역시 “사유재산을 군에서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며 “미관상 좋지 않으니 권고할 수는 있지만 행정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붕용 골슬레이트는 석면이 8~15% 가량 함유된 대표적인 석면 함유 건축자재다.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을 해체 시 노동부에 이를 허가받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철거 보관 시에도 이중 비닐 보호 장비로 바람에 날리는 등 석면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