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 계좌로 월급 입금 되기도
대표이사 공금횡령, 비자금 조성 여부 수사중
(주)삽교호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이 공금횡령 의혹으로 압수수색된 것에 이어 함상공원 내 입체영상관 영상상영업체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본지 775호, 777호, 779호 보도)
대전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 함상공원 압수수색과 동시에 영상상영업체도 입주 업체로서 현재 불거진 의혹들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여겨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함상공원과 관련이 있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유영준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의혹과 더불어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수사 과정 중 영상상영업체가 함상공원으로부터 지급한 입체영상관 근무 수당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등에게 지급되거나 이미 퇴사한 사람의 통장에 지급된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광역수사대측은 전했다. 또한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영상관 담당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이 영상관을 운영하며 지급되는 돈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상공원 관계자 A씨는 “입체영상관 업체에서 180만원 가량의 월급을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체영상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따로 없는 데다가 직원이 없어 운영이 안 되어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80만원은 두 사람분의 월급인데 어디에 쓰이는지는 대표이사만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준 대표이사는 군청과 군의회 등에게 함상공원과 관련한 문서를 보낸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당진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으나 6일 이를 취소했다.
함상공원은 유영준 대표이사가 부당해고 및 근속연수와 관계없는 인사를 진행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의 개인사용 만연은 물론 해양박물관 건립 제안자에게 무리한 리베이트를 요구해 건립이 무산됐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전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