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실시계획 인가 당시 태민빌라 제외, 기업에 특혜 준 것”
앰아이앰측,“사업 시작 전부터 지구지정되어 있어, 협박도 내가 당했다””
기지시 태민빌라 주민들이 앰아아앰(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악도시계획지구 사업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에 나섰다.
태민빌라 주민들과 해당토지의 부재지주 등 10명은 지난해부터 송악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및 개발계획수립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태민빌라 일대의 송악지구 제외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태민빌라 일대는 당초 앰아이앰에서 세운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악면 태민빌라 주민대표 유모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심에서 사실인정을 보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근린공원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는 해당하지만 도시기본계획 상의 시가화용지나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해 사업구역을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법적인 해석을 토대로 항소했고 오는 5일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주민들은 당초 앰아이앰측에서 실시계획을 인가받을 때 태민빌라 부근은 제외됐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유씨는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서를 제시하며 “태민빌라 부근은 제외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앰아이앰 측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회 한 번 연 적이 없었으며 주민들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기지시에 사는 한 주민은 “태민빌라 한 입주자의 집에서 입주자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앰아이앰 박모 사장이 참석했는데 24평 이상은 안된다는 둥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그 당시 어이가 없어 그만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떴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박모 사장이 ‘자꾸 이러면 검은 잠바 타입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을 협박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앰아이앰의 박모 사장은 “태민빌라는 사업착수하기 전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며 “내가 협박한 적도 없고 오히려 유씨가 서울의 모처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알아서 하라는 등 나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