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대법원에서 지구지정 취소가 내려진 송악도시개발지구 재지정이 지난달 30일 신청됐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김창민 신도시개발팀장은 “사업자인 앰아이앰건설측이 제반서류를 갖춰 지난달 30일 재지정을 신청했다”며 “대법원에서 지구지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근린공원 부분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앰아이앰건설 박정주 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은 제외하고 재지정을 신청했다”며 “근린공원을 제외해도 재지정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8일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대전고등법원이 내린 2심 판결을 모두 그대로 수용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당시 지난해 11월23일 내려진 판결의 내용은 지난해 7월 선고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와 송악면(현 송악읍) 기지시리 64-1외 272필지 토지에 대한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