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대법원에서 지구지정 취소결정이 내려진 송악도시개발지구에 대해 사업자인 앰아이앰 건설(주) 임원들이 이철환 군수를 면담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대전고등법원이 내린 2심 판결을 모두 그대로 수용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해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지난해 11월23일 내려진 판결의 내용은 지난해 7월 선고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와 송악면(현 송악읍) 기지시리 64-1외 272필지 토지에 대한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송악도시개발지구는 국수봉을 포함한 근린공원 지역을 제외해 재지정을 신청했다.
송악읍개발위 임원들은 이철환 군수를 면담한 자리에서 “송악도시개발지구 재지정이 신청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앰아이앰건설 박정주 사장은 “재지정 신청을 하고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전 작업, 민원이 제기됐던 근린공원의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송악읍 발전과 당진시승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승인은 올해 연말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근린공원 부근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됐고 이에 대한 소유자 명의 이전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김창민 신도시개발팀장은 “사업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 진행절차상 재지정 신청에 대한 승인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