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나리조트 등이 금융조달과 업체구성 어려움으로 연기됐다.
▲ 마리나리조트 등이 금융조달과 업체구성 어려움으로 연기됐다.

마리나리조트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해오름마리나(주)가 수익성 재검토를 이유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올해 10월에서 내년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연장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조달 및 컨소시엄 업체구성이 어려워져 사업연기 요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해오름마리나(주)측은 사업연기에 대해 지난 11월 10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8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사실은 한창준 군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요구한 자료에 기재된 사항이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는 마리나리조트가 들어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내년 3월 사전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사전환경성평가용역검토 이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기한이 연장된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변경을 재요청할 방침이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 이후에는 해오름마리나(주)의 출자금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해 8월 경에 실시협약이 체결 된다는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본래 7월경 당진군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올해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당진군은 2005년부터 마리나 리조트 사업을 준비해 왔다. 마리나 리조트는 당진군이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방조제 앞에 요트 정박장과 계류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마리나사업은 키온건설(대표 정태근) 단독법인으로 스톤건설과 함께 2007년 가칭 해오름마리나(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자격과 지위를 연장 신청해 해오름마리나(주)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과는 이에대해 “해오름마리나(주)측이 사업을 연기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자를 찾지 못한 것”이라며 “내년이면 출자액이 50억원으로 증가되고 투자자를 찾는대로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해오름마리나주식회사는 2007년 6월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이 해양수산부에 의해 반영된 후 2008년 5월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결과 해오름리조트(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2차에 걸쳐 자격연장과 지위를 연장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