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당진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기업입지 처리기준과 환경유해 우려 등 100여개 업종의 입주 제한을 담고 있다.
당진군은 2007년과 2008년 기업유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09년에도 인근 천안·아산시 보다 많은 197개 기업을 유치했다. 당진군에 입주한 기업의 입지형태를 조사한 결과 총 920개의 기업 중 72%에 해당하는 660개의 업체가 개별 입지로 들어와 있었고 이러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군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산업단지로 유도하거나 친환경 기업들에 한해 지구단위로 유도해 계획적인 개발을 실시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 처리지침에는 △기업유치 처리기준 △ 개발행위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처리기준 △환경분야 업무처리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기업유치 업무처리기준에서 범위는 공장의 신설과 이전, 업종변경, 용도전용 등에 적용되며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산업단지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입주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 기업 입주를 위해 환경피해 우려가 있는 도축업, 염색가공업,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일부 등 총 17개 분류 제조업군 중 100여개에 달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토록 했다.
개발행위허가 처리기준에서는 절토·성토 처리기준, 야적장·고물상 허가기준, 토지분할허가 기준, 상·하수도 설치 기준, 진·출입도로 설치 기준 등을 따로 마련, 당진군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운영하여 소규모 개별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처리지침 실시는 개발 위주의 방향을 전환해 친환경 개발을 위한 것이며 타 시군과는 다른 당진군의 특수한 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