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엔 단란주점, 위층엔 학원, 당진읍내 유흥가와 학원가 공존

현행법상 규제 기준 모호, 한 건물 입주 가능

최근 당진군의 도시화로 인해 상권이 발달하면서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과 유흥가가 한 건물에 공존하거나 이웃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원과 상권이 함께 유치된 건물 대부분은 1,2층이 음식점과 커피숍, 맥주전문점 등이 입주하고 3,4,5층의 경우에는 노래방과 노래주점, 노래클럽, PC방 등이 입주하고 있었고 5층 이상의 층수에 학원들이 입주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당진읍의 한 건물의 경우 1층은 식당 2층은 노래방과 노래주점, 단란주점이 입주해 있고 3층과 4층은 병원이, 5층과 6층에는 학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노래주점과 단란주점은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으로 노래방도우미의 고용이 가능한 곳이다. 또한 건물 사용자가 모두 같은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아이들에게 업소를 이용하고 귀가하는 성인들의 음주행위가 노출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또한 한 건물에 유흥업소와 학원이 같이 있지 않더라도 옆이나 앞 건물에 이웃해 위치해 있어 학원의 교습이 끝나는 밤 10시 이후에는 노출빈도가 낮지만 이용 제한시간이 없는 독서실 이용 청소년에게는 음주행위 노출 가능성이 크다.

당진읍 원당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주변 지역에 학원이 입주할 만한 공간이 이곳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아이가 늦게 귀가할 경우에는 번화가라고 해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법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에 의거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학원을 운영하거나 설립할 시에는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소와 교육청의 인,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현행법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한 건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이상)가 넘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수평으로 200m, 수직으로 6m이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와 떨어져 있다면 같은 건물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학원의 설립 및 운영 인,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진교육청 문제윤 담당자는 “결론적으로 500평이상의 건물일 경우 유해업소 건너 아래층이나 위층에 학원이 입주가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며 “현행법에서 ‘인접하지 아니한다’라는 기준이 애매한 편이지만 6m이상 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모두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유해업소 입주가 같은 건물에 입주하느냐 않느냐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옆 건물이나 인접지역에 입주하는 것 까지 인,허가 금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학원의 정의는 유아, 초, 중,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들이 교육법에 의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즉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