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최근 일부 풍속영업업소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집중단속은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소비자단체와 경찰, 시청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유흥·단란주점 156개소와 다방 130개소 등 286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영업장 내 접객부 고용, 티켓영업, 허가업종 외 영업 행위 등 퇴폐·변태 영업행위와 미성년자 주류제공과 출입 묵인 행위, 기타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와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취약시간이 오후와 심야 영업시간에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언론 보도로 행정조치 결과를 공표하고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불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상습고질업소 위주의 반복 점검으로 불법영업 의지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준법영업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