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터미널 택시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 모습.
▲ 신터미널 택시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 모습.

영업구역을 놓고 마찰을 빚어 왔던 군내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앞으로는 영업구역제한 관행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 읍면 택시기사들이 당진읍에서 영업을 할 경우 당진읍 택시 기사들과 마찰이 생겼었다.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각 읍면의 택시영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다.

그로 인해 지난 2007년(본지 668호 참고)에는 순성면 택시기사가 영업방해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택시영업은 당진군 전 지역에서 할 수 있지만 수십 년 전부터 묵시적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해 왔던 관행 때문에 이같은 일이 종종 발생했었다.

심지어 신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를 주정차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모임에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야만 했다. 만약 가입되지 않은 타읍면 택시들이 신터미널 택시승강장에 진입할 시에는 모임 회원 기사들과 마찰이 일었다. 군에서 설치한 택시승강장을 사설 모임이 독점해왔던 것이다. 이 모임의 초기 가입 회비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영업 인허가와 단속을 담당하는 군에서도 속수무책이었던 이번 사안에 대해 읍내 6개 개인택시모임 대표와 신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영업권을 행사했던 당진읍개인택시모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자로 당진읍개인택시모임을 해체하기로 서명, 협의했다.

당진군개인택시지부 이재열 지부장은 “29일부로 당진읍개인택시모임을 해체하기로 관계자들과 합의하고 서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신터미널에서 타읍면 택시들의 영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킨 개인이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내사를 진행, 군청 담당자, 택시 기사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