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청, 3월 환급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1월말 전후 회사에 제출하면 3월말까지는 소득공제분을 지급받게 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 자료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확대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의료비·교육비 공제 한도 증가부양가족의 의료지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2009년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장마저축, 연봉 8800만원이하만 공제가능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은 48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때 받았던 100만원의 공제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