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소각량을 55톤에서 84톤으로 증설하려했던 주식회사 이그린이 대전환경유역청으로부터 31일 불허통보를 받았다.

당초 대전환경유역청은 다수의 주민들이 증설을 반대할 경우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음을 조건부로 통보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이그린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했으나 인근 주민 100여명이 설명회장을 찾아와 반대 집회 등을 진행해 설명회가 무산됐다. 당시 주민설명회 장소에는 대전환경유역청 증설 관련 주무 담당자가 참석해 반대집회 및 주민설명회 무산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환경구역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그린의 소각장 증설이 가능하나 인근 주민과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다수 의견이 증설을 반대하지 않을 경우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통보를 한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증설 불허를 요구하고 다수 민원 및 주민설명회 참석 결과(대다수 반대)를 고려할 때 소각장 증설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그린 이흥열 대표는 “소각장시설이 아니라 폐기물의 용량증설을 신청하려던 것인데 주민들이 일방적인 반대를 하는 것 같다”며 “회사로선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 잘 지내다보면 언젠가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