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송악읍 산업폐기물 소각장 이그린이 대전금강환경유역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폐기물 처리 용량을 증설하고 이용 개시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금강유역청은 이그린이 산업폐기물 소각량 증설은 주민 증설 반대 등의 이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그린측이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부관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주민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입증해 편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증설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주민들은 이그린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는 주민반대집회로 무산이 됐기 때문이다.
금강유역청이 밝힌 재결서 일부에 따르면 이그린이 2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행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이그린은 주민들의 공장 견학을 설명회에서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용량 증설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인근 주민 100여명이 설명회장을 찾아와 반대 집회를 진행해 설명회가 무산됐다. 당시 대전환경유역청은 주민설명회 상황 등을 고려해 주민 다수 의견이 증설을 반대하지 않을 경우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통보를 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증설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복운3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주민들이 찾아가 설명회를 무산시킨 것이 주민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누가 방문을 해서 반대를 해야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가”라며 “당시 반대집회 등 이후로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이그린 증설이 무산된 줄 알았는데 어느날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당시 금강유역청에서 이그린의 폐기물처리 증설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이상천 담당자는 “행정심판이 2~3차까지 진행되는 등 긴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자료가 제시됐는데 결국 패소하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나섰던 자리에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폐기물 관리법 조항 등에 주민 의견 수렴과 같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