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화 군의원이 친모 김모(85)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명의로 읍면수의계약을 수주해 온 사실이 밝혀져 편법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씨와 박 의원은 호적상 모자관계는 아니지만 현재 순성면 옥호리 박 의원의 자택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김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원흥건설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역시 계약체결 제한자에 속한다. (주)원흥건설은 지난해 박 의원의 출신지역인 순성면에서 수의계약 3건을 수주한 바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약 7천만원 상당의 읍면수의계약을 수주해 군내 업체 중 9번째로 많은 계약금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757호 참고). 읍면 수의계약 이외에도 박 의원이 마을회관 공사 등의 예산 책정을 돕고 원흥건설이 공사를 맡은 사례도 확인됐다. 갈산리 마을회관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새는 등 일부공사의 하자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장화 의원은 “원흥건설은 군의원을 하지 않던 시절 생계를 위해 운영했던 회사로 낳아주신 어머니가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출직으로서 건설회사 이사를 맡고 있다는 것이 늘 무거운 짐이었고 직위를 이용해서 계약을 수주한 적은 추호도 없었고 늘 조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위법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친모임이 확실하고 동거인인데다가 박 의원이 직접 이사를 맡고 있다면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군의원직을 이용해 영리를 취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군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영리사업을 하지 말라는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호적상 친모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한 편법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