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17 비정규직 권리보호 정책토론회를 지난달 24일 열렸다.
▲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17 비정규직 권리보호 정책토론회를 지난달 24일 열렸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손창원)가 당진시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2017 비정규직 권리보호 정책토론회를 지난달 24일 개최했다.

이날 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 이서용진 공인노무사의 ‘최저임금 인상 편법대응의 문제점과 대응방안’과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김봉진 위원장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서용진 공인노무사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7년에 비해 16.4%가 인상됐지만 사업장에서는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려 한다”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상황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탈법 사례 분석과 사법기관의 판결을 제시하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김봉진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실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었다”며 정규직 전환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전환심의위원회에 이해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이밖에도 정부책임 회피 수단이 된 전환심의 기구, 가이드라인의 임의해석 및 보안조치 미흡,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회피 꼼수 등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과 현장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대응만이 온전히 전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라며 “노동조합과 노동단체가 조직화돼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성순 세종충남지역노조 당진화력 환경지회장 △임선미 세종충남지역 당진시청비정규직지회장 △한다혜 학교비정규직노조 당진지회장 △박승환 공공운수노조 당진시립예술단지회장 △정진희 화섬노조 KT세라믹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박경미 인턴기자 pkm94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