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홈페이지와 우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받고 있다.

■홈페이지: www.4insure.or.kr 또는 total.kcomwel.or.kr ■문의전화: 1588-0075(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