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오철선)는 오는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까지 직장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며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까지 직장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의 개정으로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당진시대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9317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오철선)는 오는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까지 직장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며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까지 직장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의 개정으로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같은 주제의 옛 기사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