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오철선)는 오는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까지 직장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며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까지 직장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의 개정으로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