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미만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을 당진시가 지원한다.

당진시는 소아·아동 환자의 응급환자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당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 소아 및 아동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구급차 이송처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해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를 지원한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