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추가 접수받는다고 당진군은 밝혔다.

기존 농지소유규모 1㏊(3천평) 미만에서 1.5㏊(4천5백평) 미만까지 확대하는 지원계획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게 됐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제도는 농업인중 1.5㏊(4천5백평) 미만의 고교생 자녀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며 영유아양육비는 유아원생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문의전화 : 농수산과 350-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