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도와 난지도를 운항하는 선박을 운영하며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모 군의원이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 공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모 군의원은 지난해 6월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2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에서 공금 횡령 혐의는 무죄를 받았고 사기 혐의는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최모 군의원은 하루 뒤인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모 군의원은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번복되지 않으면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잃게 되며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2010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모 군의원은  “대법원에 21일 상고했다”며 “판결여부를 떠나 공인의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10월 대전지방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은 석문면 도비도에서 난지도까지 카페리선을 운행하는 청룡해운이 카페리선에 지급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관광객용 유람선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태안해안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