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정 지방자치법 근거 주장
평택시는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서에서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를 주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의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은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적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9.4.1>」고 되어 있다. 평택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제방부분에 한해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진군의 임의 해석으로 신규등록한 내항 외곽호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평택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등록한 것으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진군청 총무과 이해선 행정팀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제방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에도 관할 해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판결에서 아산만 해역의 해상경계선은 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되고 사건해역에 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있으니 이 해역에 건설된 제방에 대한 관할권도 당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고려해도 당진군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당진군은 준비중인 의견서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이 부칙 제3조에서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도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권한쟁의 심판이 종료된 평택당진항 일원의 경계문제는 당시 헌재 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군 관리하기 어려운 서부두, ‘딜레마’
서부두(내항)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당진군 소속으로 인정받았지만 관리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당진군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았고 평택시측에서는 항만 완공시 항만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22일 열린 당진항발전위원회의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지적됐다. 이날 위원들은 서부두 항만 이용자들이 실제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동안 당진군이 서부두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병성 당진항발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말미에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은 평택시나 당진군이 아닌 항만이용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항만이용자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종기 군수는 “하루빨리 군에서 서부두에 출장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연육교가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나...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분쟁위원장은 “지금 계속 제기되는 문제는 당진과 서부두를 연결하는 연육교가 완성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연육교를 지을 예산이면 항만 몇 개를 건설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쉽게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해양부는 제2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연육교 건립을 반영했으나 장기계획인 2020년 이후로 편성한 상태다.
이해선 행정팀장은 “연육교가 건설되면 평택시보다 당진군에서 진입하는 거리가 더 가까워져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계획은 이미 국토해양부의 장기계획에 반영됐고 충남도와 당진군의 자체예산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인터뷰 - 당진항발전위원회 이홍근 상임위원장
“군민에 알리고 힘 모아야”
- 평택시의 이번 신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가 됐었는데...
지난해 12월에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하는 것을 보면서 조만간 벌어질 일이라고 예측했었다. 사전에 군청 관계자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대책위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논의 끝에 오는 8일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 평택시의 주장에 대해 당진군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법적인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민간에서는 대책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출범식에서는 평택시의 주장에 대해 군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평택시가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대응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 평택시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승소 판결의 요지는 당진군이 어업에 관한 행정관할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해왔고 이러한 관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해왔으니 제방은 당진군 관할을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다. 다만 지방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의 비효율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면 국가가 제방의 관할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헌재 판결 3항 요지가 문제인데 평택시에서는 이 비효율, 불합리 논리로 관할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연육교 건립이 근본적인 대안인데 정부의 건립계획은 2020년 이후다.
연육교 건립은 그동안 군과 충남도,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해온 것이다. 하루빨리 건립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당진군청 오성환 총무과장]
“효율적 지원 위한 대책 세웠다”
-평택시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서부두 신규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진군도 대응논리를 완벽히 준비해놓고 있다. 헌재에서는 해상에도 도계와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고 신규매립지 역시 마찬가지이며 당진군의 관할구역임이 확실하다.
-행정, 재정 지원이 쉽지 않아 항만이용자들에게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장래계획에 신평면과 서부두를 연결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군에서는 늘어나는 행정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서부두 행정지원을 위한 서부두 지원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평택시청 이형석 규제개혁팀장]
“당진군에서 헌재 판결 왜곡한다”
- 평택시가 신규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변경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제방에 대한 관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신규매립된 공유수면은 지적등록하기 전에 평택시와 협의했어야 했다. 당진군은 법을 어겼다. 평택시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귀속력 등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충분히 거쳤다.
-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서에서 항만운영이 불합리하다고 밝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당시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은 이유는 향후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