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평택시는 행정안전부에 당진군이 지난해 7월 신규등록한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90.2㎡중 10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로 개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어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되어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인 것은 토지이용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국가정책 및 공익실현 목적의 훼손우려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평택시의 사회단체와 일부 평택시 지역인사들이 서부두(내항)에 대해 공공연하게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는 등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면서 조만간 평택시측에서 경계 변경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당진항의 항만이용자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불편을 제기해 왔고 서부두가 당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항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군에서도 공식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당진군에 평택시의 경계변경 신청서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오는 3월 11일까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한 상태다. 주무부서인 군청 총무과 이해선 행정팀장은 “평택시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측하고 있었다”며 “우리나라 최고 판결기관의 판시를 평택시에서 왜곡해석하고 있는데다 평택시의 주장에는 경계를 변경할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당진군이 준비중인 공식의견서에서 “신청지역은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일제시대 이후 일관되게 당진의 관할에 속해왔고 헌법재판소 역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당진군의 해역 및 제방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 판결은 공유수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이번 신청지역에 대한 관할권도 당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두의 외항과는 다른 잣대로 내항 매립의 귀속권을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의 판결을 불신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목적은 관할 자치단체 결정절차를 규정해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예방하자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또다른 분쟁을 야기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항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근)에서도 오는 22일(월)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당진항발전위원회 박영규 사무국장은 “평택시의 움직임에 대해 보고하고 필요한 대응수위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