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원이 지난달 26일 제277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종료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2004년 9월 헌법 재판소에서 충청남도 소유로 이미 확정돼 당진시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이에 따른 여론에 편승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 귀속 결정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해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와 평택시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다툼으로 행정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정부의 지역 간 갈등에 대해 방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진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을 충남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구역 결정에 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건의한다”고 말했다.